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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게이트' 오세훈 벌금 1천만원…"공직자격 상실 불가피"

노컷뉴스

ONP 요약

서울시장 오세훈씨가 5년 전 선거 때 정치중개인에게서 받은 여론조사 비용을 다른 사람이 몰래 대신 낸 것이 법 위반이라고 고발된 사건입니다. 22일 법원에서 첫 판결이 나오는데, 이 장면을 국민에게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진보 성향:권력자 책임 — 현직 시장의 정치 자금법 위반을 엄격히 책임지게 하고, 시장직 박탈 등 정치적 결과에 초점을 맞춘다.

중도 성향:투명한 재판 — 중계 허가로 사법부의 개방성을 평가하고 공공의 감시 권리를 강조한다.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번 형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천만 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는 벌금 300만 원, 사업가 김한정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문제 삼은 공표·비공표 여론조사 10건을 모두 살핀 결과 오 시장이 의뢰한 비공표 여론조사 3건과 공표용 여론조사 2건 등 모두 5건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2021년 1월 20일 이후 오 시장에게는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할 동기가 있었다"며 "당시 나경원 후보가 앞서 있었고 여성 후보자 가산점도 있는 상황에서 오 시장은 정치적 입지가 다소 위축돼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캠프 내부에서도 오 시장이 나 후보에 비해 열세라는 자료가 있었고, 일반 시민 지지도가 강점인 오 시장으로서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경쟁력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2021년 1월 22일 명씨에게 연락해 선거 판세와 여론조사에 관한 설명을 들은 뒤 비공표 여론조사를 의뢰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오 시장과 명씨가 연락을 주고받은 뒤 한 달 만에 여론조사가 재개됐고, 강 전 부시장도 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점 등에 비춰 명씨 진술 중 적어도 오 시장이 여론조사를 의뢰해 진행된 부분은 인정할 수 있다"며 "명씨가 오 시장을 만나 비공표용 여론조사와 선거 전략에 관해 설명한 점도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 달 동안 비용 문제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못하던 미래한국연구소가 오 시장과 강 전 부시장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뒤 단기간에 비공표 여론조사 3건을 실시한 것은 비용을 받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김씨가 지급한 2100만 원은 오 시장이 의뢰한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낸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나머지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오 시장 측 의뢰로 실시됐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거나 관련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오 시장의 양형 이유와 관련해 재판부는 "정치자금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한 범행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고 수수한 정치자금 규모도 적지 않다"며 "대납 과정을 은밀히 감춰 정치자금을 수수한 목적도 있어 죄질이 좋지 않아 공직자격 상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이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이뤄졌고 기간이 비교적 짧았으며, 이후 명씨와 직접적인 관계를 이어가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한다. 공직선거법은 선출직 공무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고 직후 오 시장은 항소 의사를 밝혔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면서도 "천하의 거짓말쟁이인 명태균의 진술과 간접증거만으로 직접증거 없는 상태에서 추론에 의해 명태균의 진술이 맞는 것 같다는 전제 하에 선고가 됐다"고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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