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가·필라테스 ‘먹튀 폐업’ 막는다…공정위, 표준약관 제정

[지디넷코리아]새 표준약관에 따라 요가·필라테스 회원권을 할인받아 결제했더라도 환불할 때는 실제 낸 금액을 기준으로 환급금이 산정된다.
또 휴업이나 폐업을 앞둔 사업자는 최소 14일 전에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공정거래위원회는 요가·필라테스 분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요가·필라테스 표준약관’을 제정했다고 20일 밝혔다.요가·필라테스 시장에서는 장기 회원권 선결제를 유도한 뒤 소비자가 중도 해지를 요구하면 환급금을 불리하게 계산하는 사례가 반복돼왔다.
할인 혜택을 적용해 계약을 맺었지만, 환불할 때는 할인 전 정상가를 기준으로 이용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이다.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요가·필라테스 관련 피해 상담은 2021년 818건에서 2022년 932건, 2023년 1919건으로 늘었다.
지난해에도 1211건이 접수됐다.주요 분쟁 사례는 계약과 다른 방식의 환불 계산, 이벤트·체험비용 명목의 정가 부풀리기, 합의 없는 정상가 기준 적용, 사전 고지 없는 추가 차감, 과도한 위약금 요구 등이었다.새 표준약관은 환급금을 할인 전 금액이 아니라 실제 결제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했다.
위약금은 이용료의 10%로 기준을 명확히 했다.수업 이용 방식에 따른 환불 기준도 나눴다.
요가·필라테스 회원권이 수업 횟수 기준 상품과 이용 기간 기준 상품으로 운영되는 점을 반영해, 계약 체결 때부터 소비자가 어떤 방식으로 환급금이 계산되는지 알 수 있도록 했다.이른바 ‘먹튀 폐업’ 방지 조항도 담겼다.
사업자가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 예정일 14일 전까지 회원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도록 했다.필라테스 피해구제 신청 중 폐업 관련 사건 비율은 2021년 1.7%에서 2022년 4.7%, 2023년 7.5%, 2024년 13.7%로 높아졌다.
올해 1월 기준으로는 17%까지 올랐다.실태조사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약 10%가 사업자 폐업 등으로 이용료를 환급받지 못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미환급 금액은 평균 약 25만원으로 조사됐다.표준약관은 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 종류와 보장 내용도 소비자에게 사전에 알리도록 했다.
갑작스러운 영업 중단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가 보증기관을 통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지 계약 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이 밖에도 방문판매법과 할부거래법상 보장된 청약철회권을 명시하고, 사업자가 예약 운영을 적정하게 관리해 소비자가 수업 이용 기회를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소비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물품을 회수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가 사전 고지 후 처분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공정위는 이번 표준약관을 누리집에 게시하고 사업자단체와 소비자단체 등에 제공할 계획이다.
현장에서 표준약관이 빠르게 도입될 수 있도록 업계 대상 교육도 진행한다.공정위는 “요가·필라테스 업계에 표준화된 계약 기준이 마련되면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을 줄이고 거래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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