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당황하게 만든 공무원 발언 "부당한 지시 없었다"...또 흔들린 공소사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이 직권남용 피해자로 특정한 공무원으로부터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증언이 나왔다.
검찰은 2018년과 2019년 이재명 경기도 지사 시절 당시 북한에 묘목과 밀가루 지원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전 부지사와 신명섭 전 평화협력국장이 실무 공무원의 권한을 침해하고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것으로 사건을 구성해 왔다.
그러나 10일 저녁 증인으로 나온 당시 사업 담당자 공무원 이아무개씨는 법정에서 "상급자 업무 지시 이외에 부당한 지시는 없었다. 부당하거나 잘못된 일을 진행한 적 없다"라고 거듭 진술했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허위 사업을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 설명해 안건을 가결시키도록 하고, 안부수 회장이 이끄는 아태평화교류협회 사업 신청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도비 약 4억9500만원을 교부했다고 보고 있다. 또 북한 어린이 영양식, 즉 밀가루 지원 사업에서 불법성이 발견돼 사업이 중단됐음에도 직권을 남용해 부하 직원인 이씨 등에게 사업을 재개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배심원단을 향해 "쉽게 말해 담당 공무원이 지켜야 할 기준과 절차가 있는데, 그걸 위반해 상급자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게 했다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에 해당한다"라고 했다.
그러나 이 전 부지사 변호인 김현철 변호사는 반대신문에서 증인 이씨에게 검찰 공소사실대로 실제 권한 침해나 강요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물었다.
- 김현철 : "밀가루 지원 사업을 수행하면서 피고인 이화영이나 신명섭 전 국장으로부터 권한을 침해당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강요받은 적이 있느냐"
- 이OO : "상급자 업무 지시 이외에 부당한 지시는 없었다."
이씨는 "상급자와 생각이 다른 부분은 있을 수 있지만 불법이 아니라면 계획하고 보고하는 것이 저희 일"이라며 "실제 진행 과정에서 부당하거나 잘못된 일을 진행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직권남용죄는 권한을 남용해 상대방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해야 성립한다. 그런데 검찰이 피해자로 상정한 실무 담당자가 직접 법정에서 "부당한 지시가 없었다", "잘못된 일을 한 적이 없다"고 증언한 셈이다.
"금송 적합성 판단, 내 역할 아냐"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이 제시한 묘목 부적합성 논리와 다른 취지의 증언부터 이어졌다.
검찰은 금송 등이 산림복구용으로 부적합했고, 이를 알고도 이 전 부지사가 묘목 사업을 진행했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이씨는 '자신의 검토보고서가 산림과 직원들의 의견을 정리한 것이었으며, 북한의 산림정책이나 산림청·통일부 판단 내용까지 알고 작성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씨는 당시 보고서를 작성할 때만 해도 "금송이 (우리나라보다 북쪽인) 중국 단둥에서 재배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다"고 진술했다. 이후 사업이 진행되면서 단둥 현장을 직접 방문했고, 산림과 직원이 현장에서 묘목 상태를 확인한 뒤 '잘 자라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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