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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벌어도 못 갚는다"…'모텔 살인' 김소영, 유족 손배소에 맞대응

매일신문(대구경북) - 전체기사

ONP 요약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칼로 찔러 죽인 사건이 있었다. 법원은 그 교사와 대전시가 숨진 아이의 부모와 형제에게 약 1억 원대의 돈을 주도록 판결했고, 이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다.

'강북 모텔 연쇄살인범' 김소영(20)이 피해자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배상금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자필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피해자 유족 측 법률대리인 남언호 변호사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5월 법원에 낸 답변서에서 "12%의 (연체) 이자가 붙는 것은 전혀 낼 수 없는 큰 금액이라 부담이 된다"고 밝혔다.
현재 피해자 유족들은 김씨와 그의 부모를 상대로 총 3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다.
김씨는 답변서를 통해 "제가 성인일 때 이 사건을 저질렀으 - 매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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