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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원 "상간남·스토킹남 소송…인간 이하 소리 들으며 버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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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P 요약

그룹 UN 출신 가수 최정원은 이별 통보 후 연인을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유예를 받았으며, 동영상 유포 및 스토킹 혐의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한편, 배우 황정민은 온라인에서 퍼진 사생활 의혹에 대해 스토킹 혐의로 A씨를 고소했고, 법원은 접근금지 잠정조치와 벌금 300만 원을 명령했다.

[서울=뉴시스]전재경 기자 = 그룹 UN 출신 최정원이 상간 손해배상 소송과 연인 관련 형사사건이 마무리됐다며 심경을 밝혔다.

최정원은 29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거진 5년이란 시간 동안 캄캄하고 질척한 늪 속에 허우적대는 듯했다"며 "상간남이란 소송도 스토킹남이란 소송도 정말이지 인간 이하의 소리까지 들으며 처절히 버텨온 기나긴 터널 같았다"고 적었다.

이어 "상간남 소송도 승소로 제가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았음이 명확히 확인됐고, 스토킹에 대한 사건 또한 전체 불기소로 오해가 풀렸으니 이제 정말 모든 사건에 종지부를 찍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저의 그간 5년간 모든 것들이 무혐의로, 그리고 거짓 민사 고소 또한 승소로 끝이 났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다만 연인 관련 형사사건의 모든 혐의가 무혐의 처분된 것은 아니다. 이날 경향신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는 지난 16일 최정원의 특수협박 혐의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이용협박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범행 동기와 수단,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이후 정황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최정원은 지난해 연인 관계였던 A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여러 차례 전화를 건 뒤 흉기를 들고 A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협박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은 A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요청한 점 등을 고려해 특수협박 혐의를 기소유예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최정원은 지인의 전남편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3647@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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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최정원 특수협박 기소유예
  • 최정원 스토킹 혐의 무혐의
  • 황정민 A씨 스토킹 고소 및 접근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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