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보수 성향
공무원 초과근무 ‘하루 4시간’ 넘어도 수당 100% 준다... 공노총 “과로하라는 것”
조선일보

앞으로 공무원이 시간외근무(초과근무)를 하루 4시간 넘게 해도 그만큼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과 ‘초과근무 1일 4시간 상한’을 폐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하루 4시간을 초과해 근무해도 수당이 4시간 분만 지급됐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4월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불가피한 초과근무는 일한 만큼 인정하되 형식적인 초과근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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