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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초과근무 상한 폐지, 일한 만큼 못 받는 구조 그대로“
경향신문
공무원 초과근무 ‘하루 4시간 상한’ 폐지‘호봉의 55~60%만 수당 반영’ 여전정부서울청사 내에서 공무원과 방문객들이 이동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정부가 공무원의 하루 4시간 초과근무 상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양대 공무원노조는 실제 일한 만큼 수당을 받지 못하는 구조는 그대로라며 “반쪽짜리 제도 개선”이라고 비판했다.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21일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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