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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노란봉투법 여파' 분규 심화 현실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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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노란봉투법 여파' 분규 심화 현실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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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 이후 원청기업이 하청회사 노동조합과 직접 교섭해야 하는 부담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위원회가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범위를 확대하면서 원하청 회사간 직접 교섭이 이뤄지도록 조정한 사례는 90%에 달했다.

법 시행(3월10일) 이후 100일간 1161개 하청 노동조합에서 439개 원청 사업장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한 결과다.

하청업체가 많은 대기업에서는 지난 15일 원청에 대한 사용자성 인정 사례가 연이어 나왔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현대차 구내식당, 경비 등을 맡은 10개 하청업체 노조가 현대차와 직접 교섭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중노위도 한화오션 급식·세탁 업무를 맡은 협력 업체 노조에 원청과의 교섭권을 인정했다.

노동위는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을 생산 공정과 무관한 업무까지 넓혀서 해석했고 설비 개선, 장비 교체 등은 하청업체가 임의로 정할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자동차, 조선사가 용역계약 관계인 식당 직원들과 교섭 테이블에 마주하게 된 것이다.

법 시행 전 혼란을 우려해 내놓은 고용노동부의 해석 지침('구내식당 등은 원청 통제 범위에 들지 않는다')과도 어긋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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