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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 후 ‘운전자 바꿔치기’ 응하면 범인도피방조죄?… 대법 판단은 [법잇슈]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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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 후 ‘운전자 바꿔치기’ 응하면 범인도피방조죄?… 대법 판단은 [법잇슈]](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6/18/20260618514860.jpg)
AI 통합 요약
전남 지역 교도소의 교감 직급 교도관이 가석방을 도와주고 수형생활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명목으로 수형자 3명에게서 30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실제로는 약속한 가석방이 이루어진 경우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진보 성향: 진보 매체는 '뒷돈'이라는 표현으로 공권력 남용에 대한 비판적 톤을 취했다.
보수 성향: 보수 매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 법적 절차를 명시적으로 강조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후 동승자의 ‘운전자 바꿔치기’ 제안에 응해 자리를 바꾸고 허위 진술을 방조한 행위는 ‘범인도피방조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범인도피방조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35)씨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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