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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임상심리사 반발에 ‘심리상담 공통업무화’ 개정 일시 중단…직역 간 논의 지켜보기로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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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마크.

이창준 기자보건복지부가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심리상담이 가능한 직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다가 일시 중단했다.

현재 심리상담을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직역인 정신건강임상심리사들의 반발에 따른 것이다.복지부 관계자는 18일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추진을 잠시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며 “임상심리사 등 4개 직역이 모여 논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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