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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음주운전했다 할게”...대법 “바꿔치기 응하면 범인도피 방조 처벌”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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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음주운전했다 할게”...대법 “바꿔치기 응하면 범인도피 방조 처벌”

AI 통합 요약

전남 지역 교도소의 교감 직급 교도관이 가석방을 도와주고 수형생활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명목으로 수형자 3명에게서 30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실제로는 약속한 가석방이 이루어진 경우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진보 성향: 진보 매체는 '뒷돈'이라는 표현으로 공권력 남용에 대한 비판적 톤을 취했다.

보수 성향: 보수 매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 법적 절차를 명시적으로 강조했다.

범인이 ‘도피 조력’ 응하면 도피 교사·방조죄 처벌 가능 대법관 8대 5로 판례 유지 소수의견 “도피방조=방어권”음주운전자의 동승자가 ‘운전자 바꿔치기’를 제안했을 때 이에 응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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