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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윤리위 "당대표 비판 징계 대상 아니지만 의도성 갖고 반복·지속시 예외"

뉴시스 속보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22일 당대표 또는 당에 대한 비판이 어떤 의도를 갖고 반복·지속됐다고 판단될 경우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제소된 안건에 대한 징계 기준 설정과 안건 분류 논의를 진행한 후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리위는 "당 대표 또는 당에 대한 단순 비판 발언은 원칙적으로 징계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했다"라면서도 "다만 지나치게 의도성을 가지고 반복적, 조직적, 지속적으로 당대표 또는 당의 정상적인 운영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로 판단될 경우 예외로 하기로 했다"고 했다.

윤리위는 6·3 지방선거 전후 당원들로부터 접수된 징계 요청서를 검토하고, 그중 징계 절차에 들어갈 사건을 검토하고 있다.

당내 국회부의장 경선 결과에 불복하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박덕흠 부의장을 낙선시켜달라고 요청한 조경태 의원,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한동훈 의원을 지원한 것으로 의심받는 일부 친한계 의원 등이 징계 심의 대상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윤리위가 당 대표에 대한 비판 발언이 흔들려는 의도를 갖고 반복·조직적으로 이어졌다면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힌 만큼 선거 전후 장동혁 대표 사퇴를 촉구했던 의원들도 징계 심의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윤리위는 후속 회의를 열어 안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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