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도발 유도' 윤석열 징역 30년... 변호인단 울먹 "재판이 이적행위"

AI 통합 요약
약물을 이용한 범행으로 기소된 20대 피고인이 법원 재판에서 최근 추가된 3명에 대한 신체상해 혐의를 부인하고, 자신은 피해자들과 만났으나 약물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변호인은 재범을 우려해 청구된 전자장치 부착 명령에도 기각을 요청했다.
이정엽 재판장이 "윤석열, 김용현 징역 30년"이라고 판결 주문을 낭독하자, 윤석열씨는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허탈한 웃음을 지었다. 법정에는 헛웃음과 탄식이 흘러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윤석열씨의 일반이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는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비상계엄 선포 여건을 조성할 목적으로 한반도에의 전시 상황을 작출하려 한 반국가・반국민적 범죄'라는 이유로 구형한 것과 같다.
공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은 징역 30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비상계엄 요건 조성 목적을 알지 못했다는 이유로 무인기 작전 은폐 혐의로만 재판에 넘겨진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은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윤석열, 비상계엄 상황 조성 위해 처음부터 작전 승인"
재판부는 그동안 군사 기밀을 다룬다는 이유로 비공개 재판으로 진행했는데, 이날 선고기일만큼은 취재진과 방청객에게 공개했다. 다만 방송중계를 허용하지 않았고, 무인기 침투 작전과 관련한 사실관계 언급을 최소화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윤석열, 김용현, 여인형은 비상계엄 선포의 법적 요건을 작출함과 동시에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 및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북한을 자극하여 우리 군과 국민에 대한 무력 또는 이에 준하는 수준의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 관계를 고조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국가적 비상 상황을 조성하기로 마음먹었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일반이적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근거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의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우리 국민과 군의 인명 피해 및 재산상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 이 사건 작전은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의 안전보장, 국토방위와는 무관한 사적인 목적에 사용한 것이어서 그 자체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유사시 즉시 투입되어야 할 우리 군사력의 활용 가능성을 방해했다. 이 사건 작전으로 우리 전력 등이 북한에 노출되어 향후 작전 수행이 어려워지고, 북한의 대비태세를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작전은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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