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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주운 신분증으로 15년간 '가짜 인생'…15억 사기범 최후
머니투데이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이용해 여러 사람을 사칭하며 15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5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서범욱)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부터 올해 2월까지 다른 사람 신분을 사칭해 피해자 5명으로부터 총 15억7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들에게 재력을 과시하며 "돈을 맡기면 원금 보장은 물론 시중 은행보다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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