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실 인사개입' 윤재순·임종득 오늘 재판 마무리…특검 구형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국가안보실 인사와 관련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 1심이 20일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이날 윤 전 비서관과 임 의원의 직권남용,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 1심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최종의견과 구형, 윤 전 비서관과 임 의원 측의 최후변론과 최후진술을 들을 예정이다.
윤 전 비서관은 2023년 국가안보실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 대북정보융합팀 파견 직원 임용과 관련해 지인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과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을 지낸 임 의원 등에게 부탁해 적합자가 아닌 A 중령을 파견받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전 비서관 측은 지난 4월 첫 공판에서 "A 중령을 인사 추천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직권남용, 국가공무원법 위반은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임 의원 변호인도 "윤 전 비서관과 A 중령 파견을 공모하거나 국방부 및 육군본부 인사담당자로 하여금 A 중령을 후보자에 포함시키도록 권한을 행사한 적은 없다"며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이들은 "이 사건은 내란특검법 수사대상 어느 항목에도 해당되지 않아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며 "내란특검법 제2조 3항에 의해 관련 사건으로만 기소할 수 있는데 이 사건은 관련 사건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북한 무인기 투입 등 외환 사건을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인사 개입 사실을 인지, 지난해 12월 윤 전 비서관과 임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임 전 비서관과 임 의원 등이 윤 전 비서관이 받은 청탁에 따라 A 중령을 파견 근무시키자는 취지로 공모해 A 중령 이력서를 담당 공무원들에게 전달하고, 선행절차로서 국가위기관리센터 파견근무 정원을 증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인사 관여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조사를 받은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에 대해선 수사 조력자 감면제도 취지를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한편 윤 전 비서관은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함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2차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에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무면허 인테리어 업체인 '21그램'이 산출한 대통령 관저 이전 견적서에 맞춰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2022년 5월부터 7월까지 불법적인 예산 전용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ys@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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