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어긴 대출(무담보·한도초과)로 금고 부실화…중앙회 시정 요구도 무시
- 부당대출 연장 직원이 거부하자- 신규 뽑아 처리…자본잠식 빠져- 대규모 인출 우려 대응에 한계- 작년 전국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31건 1259억…조합원·고객 피해새마을금고 이사장은 법과 규정을 무시한 채 금고 경영을 위태롭게 하는 무리한 대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A 새마을금고의 B 이사장은 직원으로 일할 때 무리한 대출을 해줬을 뿐만 아니라 이사장 취임 후 부당한 대출을 연장하며 금고를 벼랑 끝으로 몰고갔다.
새마을금고 중앙회 부산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A 새마을금고의 이월 결손금은 187억 원에 달한다.
이월 결손금은 금고가 운영 과정에서 누적된 손해 액수다.■무리한 대출, 금고 손실 가속화B 이사장은 1980년대 금고에 입사해 정년 퇴임 전 전무까지 승진했다.
그는 실무 책임자로 일할 때 같은 사람에게 일정액 이상 대출을 못하는 규정에도 이를 위반해 대출에 관여했다.
중앙회 자료에 따르면 B 이사장이 실무책임자로 일할 때 A 새마을금고는 C 씨에게 약 124억 원을 대출해 줬다.
새마을금고법 등이 정한 한도를 94억 원 초과한 액수다.B 이사장은 2023년 2월부터 8월까지 109억 원에 달하는 무담보 대출 실행에도 연루됐다.
중앙회 조사 결과 무담보 대출이 이뤄질 수 있었던 건 대출 브로커가 허위 견적서를 만들어준 덕분이었다.
중앙회는 A 새마을금고가 대출 전 담보물 확인 등을 먼저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두 대출 가운데 일부는 상환됐지만 중앙회 기준에 따라 A 새마을금고는 상환을 못 받을 때를 대비해 쌓는 대손충당금을 크게 늘려야 했다.
이 과정에서 금고 경영 사정이 나빠져 현재 A 새마을금고는 자본 잠식에 빠진 상태다.새마을금고에서 간부와 이사장에 의한 무리한 대출로 금고가 부실에 빠지는 건 전국적인 현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새마을금고에서 적발된 동일인 대출 한도 초과 건수는 모두 31건에 달한다.
대출 금액으로는 1259억 원에 이른다.
지난 5월에는 경기 성남시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간부들이 1800억 원대 부당 대출을 해준 사실이 적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법 위반 강요하는 이사장2024년 중앙회는 동일인 한도 대출과 무담보 대출 회수를 요구했지만 B 이사장은 이를 무시한 채 오히려 대출을 연장해줬다.
대출 담당 직원은 이사장이 무리한 요구를 하자 새마을금고법과 중앙회 시정 지시에 따라 대출 연장을 할 수 없다고 버텼다.
그러자 인사권을 가진 B 이사장은 새로운 직원을 뽑아 대출 연장 업무를 맡겼다.
중앙회 관계자는 “대출 회수를 지시했음에도 B 이사장이 문제가 된 대출을 무단으로 연장했다.
금고 직원이 부당한 지시라고 따르지 않자 새 직원을 뽑아 대출 업무를 전담하게 했다”고 말했다.
중앙회는 B 이사장과 같은 전횡을 막으려 100억 원을 투입해 부당 대출 방지에 나섰다.
실효성에는 의문이 남는다.
B 이사장처럼 중앙회 지시를 거부하면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A 새마을금고와 전국의 다른 새마을금고 사례에서 보듯 부당한 대출로 금고에 손해가 생기면 피해는 조합원과 주민이 감내해야 한다.
새마을금고는 은행과 달리 조합원의 출자금이 금고의 자본이 된다.
지역 주민이 맡긴 예금과 자본을 합해 대출 등을 하며 이익을 남긴다.금고가 자본 잠식에 빠지면 조합원의 출자금이 위태로워진다.
예금자는 관련 법에 따라 1억 원까지는 보호를 받는다.
1억 원이 넘는 돈을 맡긴 고객의 재산은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
B 이사장의 전횡에 금고 직원이 시위 등 적극적인 행위를 못 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A 새마을금고 직원은 “B 이사장을 막으려 금고에서 시위를 했다간 지역 주민에게 금방 소문이 난다.
소문을 듣고 대규모 인출 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 적극적인 대응도 못해 답답하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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