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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 1년… 기업 84% “이사회 운영방식 변화 생겨”

동아일보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된 개정 상법이 시행 1년을 맞았다.

지난 1년 동안 기업에서는 이사회 안건 검토가 강화되고, 외부 자문을 확대하는 등 경영 환경 변화가 이뤄졌다.

다만 기업들의 소송 관련 부담도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상장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상법개정 1년, 경영환경 변화와 제도 안착을 위한 지원과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84.3%가 상법 개정 이후 이사회 운영 방식에 변화가 생겼다고 밝혔다.

변화를 불러온 가장 핵심적인 개정 내용은 이사 충실의무 대상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된 것이다.

소액 주주들이 회사가 자신들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내릴 때 소송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기업들은 이사회 안건을 결정하거나 의사결정을 내릴 때 좀 더 신중해졌다.

이사회 운영 방식의 변화와 관련해서는 ‘법무·준법팀 사전 검토 등 사내 점검 절차를 신설·강화했다’는 응답이 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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