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도 성향
상법 개정 1년…상장사 10곳 중 8곳 "이사회 운영 변화"
머니투데이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 시행 이후 상장기업 10곳 중 8곳 이상이 이사회 운영 방식을 바꾼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상장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상법 개정 1년, 경영환경 변화와 제도 안착을 위한 지원과제 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84.3%는 상법 개정 이후 이사회 운영방식에 변화가 생겼다고 답했다.
'변화 없음' 응답은 15.7%였다.
이사 충실의무 대상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됨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구체적으로 '법무·준법팀 사전 검토 등 사내 점검 절차를 신설·강화했다'는 응답이 47.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외부 전문가의 법률·회계 자문 확대(45.7%), 이사별 찬반 의견 등을 포함한 이사회 의사록 상세 작성(43.7%), 안건 사전 배포 및 검토 의견 제출 절차 도입 강화(39.7%), 특별위원회 구성(14.0%)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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