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도, 4대보험도 없는 여성노동자들
근로계약서를 쓰고, 4대보험에 가입해 일하는 것은 노동자에게 너무나 기본적인 권리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여성노동자들은 이 기본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일하고 있다. 근로계약서 한 장 없이, 4대보험 가입도 없이,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일하는 여성노동자들이 있다. 이들의 노동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권리는 지워지고 있다.
2025년 여성노동자회 평등의전화 임금체불 상담사례는 이러한 현실을 드러낸다. 상담 사례 속 여성노동자들은 장기간 일터에서 성실하게 일했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동시간과 임금, 고용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았다. 4대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아 사회보장제도 밖으로 밀려났다. 일은 했지만 서류상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았고, 그 결과 연장수당과 퇴직금, 심지어 이미 일한 임금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4대보험 미가입은 노동자의 존재를 지우는 일이다. 사용자는 노동자의 노동을 사용하면서도 책임은 회피한다. 노동자는 임금을 받아야 할 때, 수당을 청구해야 할 때, 퇴직금을 요구해야 할 때마다 자신이 실제로 일했다는 사실부터 증명해야 한다. 권리를 행사해야 할 순간, 근로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로 노동자는 다시 한 번 배제된다.
이러한 무권리 상태는 성별임금격차를 심화시키는 중요한 구조적 원인이다. 여성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이하의 저임금, 임금체불, 퇴직금 미지급, 사회보험 배제 상태에 놓이면 여성노동의 임금 수준은 계속 낮아질 수밖에 없다. 몇 년, 길게는 십여 년 동안 일하고도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은 여성노동을 값싸게 사용하고 쉽게 버릴 수 있는 구조적 차별의 결과다.
특히 이 문제는 여성들이 많이 일하는 업종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음식점업, 서비스업, 돌봄노동, 문화예술, 플랫폼·프리랜서 노동 현장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4대보험 미가입, 임금체불 문제는 반복되고 있다. 여성노동자들이 많이 일하는 일터일수록 '잠깐 일하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 '프리랜서', '개인사업자'라는 이름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지우는 일이 빈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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