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급식·청소업체도 직접 교섭”… 노사분규 도미노 감당 못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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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울산지방노동위원회가 현대자동차에 대해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실질적 고용주로서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정을 내렸으며, 중앙노동위원회도 한화오션에 대해 같은 취지의 결정을 했다.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대규모 완성차 회사가 처음으로 받은 판정으로, 간접 고용 체계 아래의 노동자들이 실제 지휘 주체와 교섭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진보 성향: 진보 성향 매체는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 확대로 평가하며, 원청의 책임 인정을 명확히 하고, 하청 노동자들이 교섭 길을 확보한 것을 긍정적 변화로 강조했다.
중도 성향: 중도 매체는 판정의 사실 관계를 객관적으로 보도하면서, 향후 자동차 업계의 원·하청 교섭이 본격화할 전망을 제시했으며, 양 입장을 균형있게 제시했다.
보수 성향: 보수 성향 매체는 행정적 판정 내용에 중점을 두면서, 경영계가 우려하는 산업 현장의 혼란 가능성을 부각하고, 향후 유사 분쟁의 증가 가능성을 언급했다.
현대자동차가 사내 하청 및 외주업체 노조와 직접 교섭해야 하는 ‘진짜 사장’이라는 지방노동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노동위가 자동차 업계에 대해 사용자성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대차는 8500여 개의 협력사를 둔 국내 대표 제조업체라는 점에서 산업계 전반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앞서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한화오션에 대해 하청 노조와의 교섭 의무가 있다고 했다.
이번 노동위 판정은 ‘실질적 지배력’을 생산 공정과 무관한 업무까지 광범위하게 해석한 결과다.
15일 울산지노위가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현대차 하청 노조엔 구내식당, 보안·경비, 환경미화, 차량 판매 등의 근로자들이 포함돼 있다.
중노위 역시 15일 한화오션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를 수용하면서 “조리실, 세탁실, 통근 버스 등 작업장의 노후 시설 및 설비 개선은 한화오션의 협조·승인 없이 하청 사용자 단독으로 이행할 수 없다”고 했다.
경영계는 앞으로 산업 현장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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