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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성향
대법 "거래 없는 가짜 주식거래 사이트라도 믿을만하면 자본시장법 위반"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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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들을 속이기 위해 보여준 가짜 투자사이트가 진짜 거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투자자들이 진짜 거래가 이뤄지는 시장으로 믿을 정도였다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범죄단체가입·범죄단체활동·사기·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모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권씨는 중국에 있는 총책이 운영하는 투자사기 조직의 고객센터 직원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다.
조직은 텔레그램 리딩방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한 뒤 주식 투자로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홍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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