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onomy
보수 성향
대법 “실거래 없는 가짜 투자사이트도 무허가 시장개설 행위로 처벌 가능”
매일경제
조회 1
AI 요약
대법원이 리딩방 투자사기 사건에서 허위 투자사이트를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시장'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실제 거래 여부가 아니라 일반 투자자가 거래가 실제로 이뤄진다고 인식할 수 있는 외관을 갖춘 시장도 무허가 시장개설 행위로 처벌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사기 범행에 이용된 허위 투자사이트라도 일반 투자자가 실제 금융투자상품 매매가 이뤄지는 시장으로 인식할 만한 외관을 갖췄다면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시장’으로 보고 무허가 시장개.. ...
관련 뉴스
2건 · 2개 매체중도 100%
2개 매체
관련 뉴스 제보는 로그인 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