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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권 법사위원 "국힘, 형소법 거짓 선동…檢, 경찰 수사 견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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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창환 한재혁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의원들은 29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의힘이 오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또다시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거짓 선동에 나섰다"고 했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하며 "거짓말로 대통령까지 만든 정당이, 이제는 검찰개혁마저 왜곡하며 국민을 속이려 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형사소송법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국민의힘에 법사위원과 법안심사소위원 구성을 지속적으로 요청했다"며 "법사위 참여를 거부하고 심사를 외면한 것은 국민의힘"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완수사권 폐지가 국민 인권을 외면한다는 주장도 거짓이다"라며 "피해자와 사건 관계인의 의견 진술권과 자료 제출권을 확대했고, 불송치 결정 안내와 이의신청, 수사 기록 열람·등사 등 권리구제 절차를 대폭 강화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또한 경찰 수사와 공소 업무 전 과정을 킥스(KICS)로 기록해 책임성을 높이고, 압수·수색·검증 과정에는 바디캠 착용을 의무화했으며, 피의자 신문 등 녹음 근거도 마련했다"며 "국민의 인권은 더 두텁게 보호되고, 수사는 더 투명해진다"고 했다.

또 "국민의힘은 마치 검사가 더 이상 경찰 수사를 바로잡을 수 없는 것처럼 주장하지만, 사실이 아니다"라며 "검사는 앞으로도 보완수사 요구, 재수사 요구, 사실 관계 확인 절차를 통해 경찰 수사를 충분히 견제하고 바로잡을 수 있다. 달라지는 것은 검사가 직접 수사하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최근 아동 성착취 사건에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과 통신영장을 검찰이 반려하면서 추가 피해자 확인과 신속한 피해자 보호가 지연됐다"며 "국민을 불안하게 만든 것은 보완수사권 폐지가 아니라, 검찰 권한이 제대로 행사되지 않았던 현실"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은 검찰을 위한 법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법"이라며 "피해자 보호는 더 두텁게, 수사는 더 전문적이고 책임 있게, 형사 사법 체계는 더욱 투명하게 만드는 '형사사법 정상화법'이다"라고 덧붙였다.

여당 법사위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원회 신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는 물음에, "신청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 저희들 대응 방안은 마련돼 있다"며 "어떤 방해 행위를 해도 (법사위 법안 처리는) 오늘은 넘기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 saebyeok@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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