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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안정지원단, 할당관세 적용 고등어 유통 현황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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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은 29일 부산 감천항 소재 수협 감천항물류센터를 방문해 할당관세 적용 중인 수입 냉동 고등어의 보관·가공·유통 실태를 점검하고 수입·유통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정부는 고등어 가격 안정을 위해 2026년 총 2만5000t 물량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10→0%)해 시행 중이다. 7월 말 현재 53개 수입 업체에서 총 9784t의 할당관세 물량을 수입했다. 정부는 수입된 물량이 빠른 시일 내 시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할당관세 적용일로부터 45일 내 시장 공급을 의무화하고 있다.

민생단은 이날 현장방문을 통해 수입 고등어의 안전성 검사 체계와 보관·가공·유통 현황을 확인하고, 할당관세 인하 혜택이 도·소매 유통 단계에 정상 반영되는지를 점검했다.

이어 진행된 관계자 간담회에서는 수입·유통 업계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할당관세 적용 물량의 신속한 시장 공급과 유통비용 절감 방안을 논의했다.

수입업체는 노르웨이 고등어 어획 쿼터 축소 등 글로벌 수급 여건 불안으로 인한 수입단가 상승 부담을 언급하면서 할당관세 조치가 가격 상승 부담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유통업체는 가공·유통 단계를 효율화하고 할인 행사 등과 연계해 소비자들이 고등어 가격 안정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장도환 민생안정지원단장은 "할당관세 제도의 근본 취지는 관세 인하 혜택이 유통 단계를 거쳐 최종 소비자인 국민에게 신속히 전달됨으로써 국민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줄이는 데 있다"며 "정부는 업계의 현장 애로를 유관 부처와 신속히 해소해 소비자들이 물가 안정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hk@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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