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수의계약, 쪼개기·간판 갈이 의심... 감사 착수해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대전시 수의계약 실태에 대한 2차 조사보고서를 발표하고, 이른바 '쪼개기 계약'과 '간판 갈이', 특정 업체 몰아주기 의심 사례에 대한 감사와 자료 공개를 촉구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14일 보도자료와 성명을 내고 "대전광역시는 '쪼개기·간판 갈이' 의심 수의계약에 대해 해명하고,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6월 23일 발표한 1차 보고서에서 민선8기 대전시 본청 계약의 70.0%가 수의계약이고, 이 가운데 84.5%가 경쟁 없이 업체를 직접 지정하는 1인 견적이며, 용역 분야는 91.2%가 수의계약이라는 구조적 실태를 밝힌 바 있다.
또 민선7기 연평균 수의계약 금액이 893억 원이었던 데 비해 민선8기에는 1655억 원으로 약 1.85배 증가했고, 민선8기 수의계약 업체 4727개 가운데 약 62%인 2940개가 민선7기 수의계약 이력이 없는 신규 업체라고 지적했다.
이번 2차 보고서는 1차 보고서에서 제기한 총량과 구조의 문제를 토대로, 대전시 본청·직속기관과 산하 출자·출연기관의 공개계약 자료를 전수 재계산해 개별 의심사례를 심층 분석한 것이다. 조사 대상은 2018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 대전시 본청·직속기관 계약 4만4940건과, 2026년 7월 기준 산하 출자·출연기관 16곳의 계약 3만6163건이다.
대전참여연대는 이번 조사 결과 대전시 수의계약 의심 정황을 네 가지 유형으로 정리했다. ▲상호를 여러 차례 바꾸며 계약 이력이 분산된 '간판 갈이' ▲계약명과 과업이 사실상 같은 사업을 여러 건으로 나눈 '쪼개기' ▲개별 계약 한 건이 1인 견적 한도를 넘긴 정황 ▲성격이 다른 여러 부서의 사업이 특정 업체에 반복 배정된 '몰아주기' 의심이다.
"동일 사업자 상호 바꿔 계약 이어가... 계약 집중 드러나지 않을 수 있어"
대전참여연대가 대표 사례로 제시한 것은 'A계열①→A계열②→A계열③'으로 상호를 세 차례 바꾼 업체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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