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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정상화 ‘경우의 수’는 유진 퇴출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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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지난 15일 YTN 현안 관련 법률자문단 운영을 마무리하고 의견 청취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서울행정법원이 YTN을 유진그룹에 넘긴 옛 방송통신위원회 결정을 불법으로 판단한 가운데 조만간 유진의 최대주주 자격 직권 취소와 주식 처분 시정명령에 대한 방미통위 입장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2인 체제’ 의결을 절차적 위법으로 판단했다.

일각에선 2심 결과까지 보자는 분위기도 감지되지만 방미통위는 1심 이후 항소를 포기하며 해당 처분의 위법성을 사실상 인정했다.

지금은 불법적으로 취득한 유진의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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