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영업익 배분, 노동쟁의 대상 아니라 생각”

ONP 요약
이 대통령이 최근 노조들이 요구하는 것들(회사의 투자 결정이나 이익 배분)이 협상의 대상이 되는 범위가 너무 넓어졌다고 걱정했습니다. 정부가 어디까지를 협상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명확한 기준을 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중도 성향:기준 정립 필요 — 노란봉투법 시행 후 노동쟁의 범위가 모호해져 정부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관찰
보수 성향:법 부작용 강조 — 노란봉투법으로 인해 기업의 경영상 결정까지 협상 대상이 되는 폐해를 지적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이른바 ‘영업이익 N% 성과급’ 지급 문제와 관련해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배분하는 문제가 과연 (노동)쟁의의 대상인가. 저 같은 경우는 아닌 쪽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사견을 전제로 한 발언이지만 최근 대기업 노사의 관심이 집중된 사안이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2·3조) 시행에 따라 노동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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