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방어권' 주장한 안창호, 보직 걸고 위원장 퇴진 호소하는 직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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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에서 윤석열의 방어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권고 안건을 의결(2025.2.10)해 고발을 당한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과 전현직 인권위원 4명이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에서 검찰 불송치결정을 받은 사실이 4개월 뒤인 이달 24일 보도됐다. 경찰은 권고 안건을 의결한 행위가 범죄 성립의 수준에는 도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안창호 위원장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국가인권을 '국민인권'이 아닌 '국가권력 인권'으로 활용하는 모습은 12.3내란으로 혼란스럽던 그 와중에 상당한 충격을 줬다. 이번에 보도된 불송치 결정은 그때의 어이없음을 다시 상기 시켜준다.
안창호 위원장은 취임 당시부터 황당한 인권의식을 노출했다. 2024년 9월 3일 국회 인사청문회 때는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 에이즈가 확산할 수 있다", "동성애는 공산주의혁명의 핵심 수단이 될 수 있다" 등의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취임 1년 뒤인 작년 9월 15일, 인권위원회 노조는 안창호 위원장에 대한 진정서를 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그의 여성 비하 및 차별 발언, 특정 종교 비하 발언, 인종혐오 발언, 종교 편향적 인사 조치 등이 인권위원장을 인권위원회에 진정한 이유였다.
그보다 앞선 작년 3월 26일에는 118개의 국가인권기구로 구성된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이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특별심사 개시를 통보했다. 대한민국의 인권보호 역량을 국제사회가 의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일이었다.
대한민국 인권보호의 수준을 떨어트리는 안창호 위원장의 행보는 최근 들어 두드러지는 인권위 내홍의 원인이 됐다. 이달 23일에는 육성철 광주인권사무소장이 인권위 간부 중 여섯 번째로 보직 반납을 선언했다. 안창호 위원장과 더는 함께할 수 없다는 인권위 직원들의 호소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조 제2항은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고 밝힌다. 인권위원 임명 과정에 국회·대통령·대법원장이 관여하지만, 위원회는 다른 국가기구와 무관하게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천명한 조문이다.
그러나 인권위에 대한 국가 차원 혹은 정권 차원의 간섭과 위협은 한두 해의 일이 아니다. 이 같은 문제점은 안창호 사태의 저변에 깔려 있을 뿐 아니라, 인권위가 출범한 2001년 11월 25일 이래 주기적으로 나타난 인권위 파행의 원인이었다.
끊임없는 인권위 파행의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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