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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독일·일본, 檢직접수사 가능"-박은정 "독일은 보완수사 요구만" (종합)

뉴시스 속보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검찰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독일과 일본 검찰 역시 직접수사권을 가지고 실무에서 보완수사를 수행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독일과 일본은 경찰이 일선 수사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는 구조이면서도,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하거나 경찰을 지휘해 보완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법률로 정하고 있다.

독일 형사소송법 제161조는 검사가 모든 종류의 수사를 스스로 수행하거나 경찰기관과 경찰직공무원에게 수사를 맡길 수 있도록 규정한다. 경찰은 '검사의 의뢰나 지시를 이행할 의무'를 진다.

독일 검찰청에 한국처럼 검찰 수사관 조직은 없지만, 사법경찰이 검사의 보조자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구조다.

김홍창 변호사(전 차장검사)가 독일 뮌헨 검찰청·법원 연수 경험을 정리한 논문에는 검사가 경찰과 함께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중요 피의자를 직접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례 등이 소개돼 있다.

또 독일은 원칙적으로 기소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2009년 형사소송법과 형법 개정을 통해 유죄협상(플리바게닝)과 사법협조자 감면제도 등을 도입해 검사의 일부 재량을 인정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인정하고 있다.

일본 형사소송법 제191조는 '검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스스로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제198조는 검찰관과 검찰사무관 또는 사법경찰직원이 피의자를 소환해 조사할 수 있도록 한다.

관행상 특별수사부를 제외한 일반 부서에서는 직접 인지수사를 자제하는 경우가 많지만, 경찰 송치 사건은 피의자와 중요 참고인을 대부분 직접 조사하는 등 보완수사를 제한 없이 실시하고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설명이다.

이같은 공방은 전날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검찰 보완수사권을 일부 허용하는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비판하면서 불거졌다.

추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독일 검찰은 경찰에 대한 감독적 지휘, 법률자문적 지휘를 할 뿐 우리나라처럼 수사관을 두고 직접 수사를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 역시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수사권은 추상적 권한에 불과하며 실무에서는 검사가 직접 수사하지 않고 검사실에도 수사관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일부 인정한 홍 의원의 형소법 개정안에 대해 "가장 반민주적 검찰 제도로 회귀할 위험성이 농후한 내용"이라며 "심지어 이제까지의 노력을 무위로 돌리고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회귀하게 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범여권 강경파인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독일 제도는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를 하는 구조라며 추 지사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박 의원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독일은 형사소송법에 검사의 수사권이 규정돼 있지만 검찰청에 수사관이 없고 직접수사나 보완수사를 하지 않으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시스템"이라며 "이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서 경찰에 보완수사요구권을 규정한 것과 동일하다"고 말했다.

다만 독일 검찰의 실무 사례를 분석한 국내 연구에 따르면 독일 검찰의 역할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필요시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2018년에 발표된 '독일 경찰과 검찰의 상호관계' 논문에 따르면 독일 형사소송법상 수사의 주재자는 검찰이며 경찰은 검찰의 요구와 위탁 등 임무 부여에 따라야 할 의무를 진다.

경찰이 범죄 혐의를 인지해 수사를 시작할 수는 있지만 곧바로 검찰에 보고해 지휘를 받아야 하고, 검찰은 경찰 수사를 중단시키거나 사건을 넘겨받아 직접 수사를 진행할 수도 있다고 논문은 설명한다.

논문은 독일 검사 1명이 연간 처리하는 사건이 약 850건에 이르는 만큼 모든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검사가 구속영장, 압수수색 영장 청구, 현장검증 등을 통해 능동적으로 수사를 지휘하거나 직접 수행하는 경우는 살인 등 중대 사건에 한정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sun@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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