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가 틀렸다?…법조계 "독일·일본, 검사 직접수사 가능"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검찰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독일과 일본 검찰 역시 직접수사권을 가지고 실무에서 보완수사를 수행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독일과 일본은 경찰이 일선 수사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는 구조이면서도,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하거나 경찰을 지휘해 보완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법률로 정하고 있다.
독일 형사소송법 제161조에 따르면 검사가 모든 종류의 수사를 스스로 수행하거나 경찰기관과 경찰직공무원에게 수사를 맡길 수 있도록 규정한다. 경찰은 '검사의 의뢰나 지시를 이행할 의무'를 진다.
법조계는 독일 검찰청에 우리나라처럼 검찰 수사관 조직은 없지만, 사법경찰이 검사의 보조자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구조라고 설명한다.
김홍창 변호사(전 차장검사)가 독일 뮌헨 검찰청·법원 연수 경험을 정리한 논문에는 검사가 경찰과 함께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중요 피의자를 직접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례 등이 소개돼 있다.
또 독일은 원칙적으로 기소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2009년 형사소송법과 형법 개정을 통해 유죄협상(플리바게닝)과 사법협조자 감면제도 등을 도입해 검사의 일부 재량도 인정하고 있다.
일본 역시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인정된다.
일본 형사소송법 제191조는 '검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스스로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제198조는 검찰관과 검찰사무관 또는 사법경찰직원은 피의자를 소환해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본 검찰은 관행상 특별수사부를 제외한 일반 부서에서는 직접 인지수사를 자제하는 경우가 많지만, 경찰 송치 사건에서는 피의자와 중요 참고인을 대부분 직접 조사하는 등 보완수사를 제한 없이 실시하고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설명이다.
이같은 공방은 전날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검찰 보완수사권을 일부 허용하는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비판하면서 불거졌다.
추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독일 검찰은 경찰에 대한 감독적 지휘, 법률자문적 지휘를 할 뿐 우리나라처럼 수사관을 두고 직접 수사를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 역시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수사권은 추상적 권한에 불과하며 실무에서는 검사가 직접 수사하지 않고 검사실에도 수사관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일부 인정한 홍 의원의 형소법 개정안에 대해서 "가장 반민주적 검찰 제도로 회귀할 위험성이 농후한 내용이라며 "심지어 이제까지의 노력을 무위로 돌리고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회귀하게 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un@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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