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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보호의 해법은 교육활동보호국 아닌 '학부모 교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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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펭귄은 새끼를 지키기 위해 혹한을 견딘다. 반면 뻐꾸기는 새끼를 직접 기르지 않는다. 다른 새의 둥지에 알을 낳고 양육의 책임에서 빠져나간다. 교권보호국 신설 논의가 우려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지난 6월 14일 교육부에 '교육활동보호국'(가칭)을 신설해 교권 침해 사건을 관리하는 컨트롤타워로 만들어야 한다는 보고서를 냈다. 민주연구원이 제안한 교육활동보호국은 교사 개인에게 집중된 부담을 국가가 나눠지겠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교사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교육문화 속에서 책임의 주체를 국가로 넓히는 방식은 임시방편이지 해법이 아니다. 오히려 부모가 져야 할 책임을 교단에 넘기는 '뻐꾸기 부모'를 양산할 수 있다. 교권침해는 교사를 대신할 조직을 만들 때가 아니라 부모를 교육의 주체로 세울 때 비로소 해결될 수 있다.

부모를 교육의 주체로 세우는 독일의 해법

독일은 학부모를 단순한 교육의 수혜자가 아니라 자녀 양육과 교육의 핵심 주체로 인식해 왔다. 이러한 인식 아래 구축된 것이 바로 '학부모 소양 교육'이다. 교육 내용은 실천적이고 현대적이며 디지털 환경과 관련된 주제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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