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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의대 블랙리스트' 유포한 의료계 관련자 10명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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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검찰이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 발표 이후 사직 행렬에 불참한 전공의 명단을 뿌린 의료계 관계자들을 약식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김정옥)는 2024년 2월 전공의 사직 사태로 촉발된 총 9건(29명)에 대한 형사 처분을 마쳤다고 24일 밝혔다.

집단 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들을 '블랙리스트'로 규정한 뒤 해당 명단을 유포한 10명을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정식 재판을 여는 대신 법원에 서면 심사만으로 벌금이나 과료, 몰수 등의 재산형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이들은 해당 의사들에 대한 스토킹, 사직 전공의 지원을 위한 미등록 기부금품 모집 행위, 집단행동 독려 게시글과 관련된 경찰의 수사를 방해(증거은닉)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들과 공중보건의 등 총 19명은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전공의 사직을 독려한(업무방해 혐의)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들은 최종 불기소 처분됐다.

검찰은 의협 위원들이 전공의들에게 직접 사직을 지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 전공의들과 공모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파견 대상 공중보건의 명단을 유출(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한 것으로 조사된 공보의들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공보의가 휴대 전화로 파견 명단을 확보한 뒤 단순히 정보 교환 차원에서 동료 공보의들에게 공유한 것으로 봤다. 공무상비밀누설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취지다.

검찰은 "객관의무에 입각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기소 여부를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형사사법절차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friend@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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