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틀막일까, 사이버레커 철퇴일까...개정 정보통신망법 둘러싼 논란

사이버레커의 조직적 허위정보 유포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두고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언론계에선 '윤석열 입틀막 재현'을 우려하면서 반발하고 있고, 사이버레커 등의 허위정보와 비방으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은 오히려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7일 시행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은 허위정보 유포 당사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허위조작정보를 반복적으로 유포하는 언론과 유튜버 등에 대해선 정부가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물릴 수 있고, 허위정보로 입은 피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물리도록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에선 법 적용 대상을 언론을 비롯해 유튜버(직전 3개월 동안 게시한 콘텐츠 월평균 조회수가 10만 회 이상, 구독자 수 10만 명 이상인 경우)에도 적용하기로 한 것이 특징이다.
허위조작정보 처벌 강화하겠다는데... 언론계는 왜 반대할까?
개정안과 관련해 언론계에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권력자가 언론 비판을 자의적으로 찍어 누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기자협회는 지난 6일 성명을 통해 "어떠한 법률도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운용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법의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그 집행 과정에서 언론과 시민의 자유로운 비판과 감시 기능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는다면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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