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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인허가 빨라졌다... 평균 처리기간 25% 단축
오마이뉴스

경기 여주시가 시민 중심의 인허가 행정 혁신을 통해 민원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시민이 체감하는 허가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여주시 허가과는 민선 9기 '시민이 곧 기준'이라는 시정 철학에 맞춰 '소규모 개발행위 이행보증금 면제 제도'와 '여주형 인허가 2·5·7 제도'를 운영하며 시민 편의 향상에 나서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올해 1월부터 공사비 5천만 원 미만 단독주택 신축을 위한 소규모 개발행위에 대해 이행보증금 예치를 면제하고 있다.
이 제도 시행으로 이행보증금 납부와 공사 완료 후 반환 신청 절차가 생략되면서 민원인의 시간적·행정적 부담이 크게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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