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기간 단축법' 국회 운영위 통과…국민의힘 퇴장, 여당 주도
ONP 요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보완수사권 폐지를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당 주도로 본회의까지 가는 과정에서 반대파는 인권·피해자 보호를 우려하며 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진보 성향:보완수사권 폐지 비판 — 검찰 권한 축소가 인권 침해와 범죄자 보호 약화로 이어진다.
보수 성향:보완수사권 폐지 지지 — 검찰의 효율성 강화와 범죄 수사 속도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
[the300] 한병도 운영위원장 "이미 효용성 잃은 제도, 정비를 위한 것"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운영위 전체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입법안은 상임위원회 단계에서 60일,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에서 30일로 심사 기한을 단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관련 입법안이 법사위 전체 회의를 통과하면 직후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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