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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부동산 사면 지분 줄게”…2천명 울린 다단계 간부들 중형 확정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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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불가토큰(NFT)과 가상세계 ‘메타버스’ 내 부동산 등에 투자하면 실물 지분 등을 준다고 속여 2000여명을 상대로 460억원을 빼돌린 다단계 조직 간부들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 25일 경남 창원시 아하그룹 의장 A씨와 회장 B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2016년 불법 다단계 판매 조직을 운영하며 NFT 및 가상 부동산에 투자하겠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2135명으로부터 총 460억4056만원 상당의 투자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피해자들에게 투자 원금 손실 위험이 전혀 없고, 장래에는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수익을 지급하며 평생 배당금이 보장되고 건물주가 될 수 있다는 식으로 거짓 약속을 하기도 했다.하위 투자자를 모집하면 최대 10%까지 수당을 주겠다고 피해자들을 현혹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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