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도 성향
與안도걸 "세수 5% 변동 시 추경 편성"…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
머니투데이
[the300] 추가 세수 발생시 추경 편성 가능...'미래대응기금' 신설도 올해처럼 반도체 호황 등의 영향으로 세수가 대규모 초과 발생할 경우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세수가 예상보다 5% 이상 증가 또는 감소할 경우 추경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이런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회계연도 중 조세수입이 세입예산보다 5%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정부가 추경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상 추경은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하거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우려 등이 있을 때 편성 가능하다.
현재는 회계연도 중 대규모 세수 변동이 발생하더라도 정부가 세입예산을 수정하거나 국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을 재조정하도록 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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