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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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만 넘기고 ‘1주택 비과세···국세청, 부동산 탈세 318억원 추징
경향신문
세무조사 추징사례.
자료: 국세청 제공 그래픽을 생성형 AI 제미나이로 화질 개선서울에 고가 아파트와 저가 아파트를 각각 보유한 A씨는 양도차익이 큰 고가 아파트를 팔기 전 저가 아파트를 모친의 지인 명의로 넘겼다.
형식상 1주택자가 된 뒤 고가 아파트를 처분하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였다.그러나 국세청 조사 결과 A씨는 지인의 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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