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무효형' 확정시 397억 반환... 국힘은 돈이 있을까?

ONP 요약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이 27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선고된다. 벌금 100만원 초과 시 국민의힘은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하며, 징역 1년6개월 집유 3년 가능성도 있다.
진보 성향:허위발언으로 국민의힘 재정 회수 — 윤 전 대통령의 허위 발언이 국민의힘의 선거비용 반환을 요구한다.
중도 성향:법원 선고 결과에 따라 결정 — 선고가 확정되면 반환 여부가 결정된다.
보수 성향:정당 재정 반환은 부당 — 국민의힘이 반환해야 할 금액이 부당하며 정치적 압박이다.
무려 397억 5600만 원
-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량이다.
- 윤씨는 대선후보였던 2022년 1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김건희씨를 함께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1년 12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도 있다.
- 특검은 징역 2년을 구형했었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당선무효형이다.
- 재판부는 "이 사건과 같이 후보자 본인이 직접 토론회나 인터뷰 등 파급력이 큰 공개된 자리에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선거인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라고 지적하며 혐의가 제기된 두 사안에 대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라고 판시했다.
- 선거인의 올바른 의사결정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침해됐다고 보기 충분하다고 했다.
- 이같은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민의힘이 반환해야 할 액수는 397억 5600만 원이다.
- 2022년 대통령선거 당시 보전받은 금액 394억 5600만 원에 반환받은 기탁금 3억 원을 더한 액수다.
- 반환 주체는 정당, 즉 국민의힘이다.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에 따르면 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 후보자가 당선무효가 된 경우,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은 그 추천 정당이 반환한다.
형 확정 후 고지…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 아직 형이 확정된 게 아니다. 항소(2심) 그리고 상고(대법원)할 경우까지 봐야 한다.
- 현행법에 의하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때에 지체없이 당해 정당·후보자에게 반환해야 할 금액을 고지해야 한다. 정당·후보자는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납부해야 한다.
- 납부 못 하면? 관할 선관위는 후보자의 주소지(정당 중앙당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한다. 관할세무서장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국민의힘은 낼 현금이 있나?
- 결론부터 말하면, 형 확정시 국민의힘이 보유한 현금·예금만으로 397억 5600만 원의 반환금을 마련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 <오마이뉴스>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국민의힘 2025년도 정기 회계보고서'를 확인했다.
- 2025년 12월 31일 기준이므로 오늘(2026년 7월 27일)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현재 국민의힘 중앙당의 재정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최신 데이터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2025년 말 국민의힘 중앙당이 신고한 현금·예금 재산은 115억 9730만 8177원이다(중앙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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