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연어 술파티’ 심리 본격화… 배심원단 12명 현장검증 마쳐

AI 통합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평양 드론 작전이 비상계엄을 만들기 위해 승인된 불법 군사 작전이었다고 1심 판단했다. 국방부 장관이 이를 계획하고 지시했으며, 북한의 오물 위협과 무관하게 지속되었다는 점이 드러났다. 당시 군부 지휘관의 구속 여부를 15일 법원에서 심사 중이다.
진보 성향: 진보 성향 매체들은 드론 작전이 비상계엄 선포 3개월 전부터 계획되었으며, 북한의 오물풍선 부양 유무와 상관없이 강행된 점에서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헌법 위반 행위로 규정했다.
중도 성향: 중도 매체들은 법원의 판결과 관련 인물들의 구속심사 절차를 객관적으로 보도하되, 진영적 입장 차이를 드러내지 않았다.
보수 성향: 보수 성향 매체들도 법원 판단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객관적으로 보도했으나, 제목에서 북한의 오물풍선과의 대비를 강조함으로써 도발 대응 구도를 암시하는 방식을 취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위증 혐의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단이 이른바 ‘연어 술파티’를 벌인 장소로 지목된 수원지검 1313호에 대한 현장검증을 벌였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이날 오전 이 전 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 등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6일차 공판을 열고 비공개 현장검증에 나섰다.
재판부와 검사, 변호인, 배심원단 12명은 수원지검으로 이동해 논란이 된 1313호 영상녹화실과 맞은편 창고, 15층 조사실 등을 둘러봤다.
이날 현장검증은 교도관이 있는 상황에서 물리적으로 ‘연어 술파티’를 벌이는 게 가능한 것인지 등을 살피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낮 12시경 현장검증을 마친 뒤 점심 이후 이어진 오후 재판에서 검사 측은 이 전 부지사가 술자리 장소와 날짜, 시간, 술을 마신 정도 등에 대해 진술을 수차례 번복했다고 주장했다.
검사 측은 “처음에는 본인이 술을 마셨다고 하다가 술을 마시지 않고 입만 댔다며 말을 바꿨다”며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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