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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연어 술파티’ 심리 본격화… 배심원단 12명 현장검증 마쳐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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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2026년 6월 15일 서울중앙지법은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의 구속 여부를 가리는 실질심사를 진행했다. 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한 평양 드론 작전을 승인했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를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다고 판단했다. 김 전 의장을 포함한 합참 관계자들은 동일한 혐의로 연이어 구속심사를 받았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위증 혐의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단이 이른바 ‘연어 술파티’를 벌인 장소로 지목된 수원지검 1313호에 대한 현장검증을 벌였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이날 오전 이 전 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 등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6일차 공판을 열고 비공개 현장검증에 나섰다.
재판부와 검사, 변호인, 배심원단 12명은 수원지검으로 이동해 논란이 된 1313호 영상녹화실과 맞은편 창고, 15층 조사실 등을 둘러봤다.
이날 현장검증은 교도관이 있는 상황에서 물리적으로 ‘연어 술파티’를 벌이는 게 가능한 것인지 등을 살피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낮 12시경 현장검증을 마친 뒤 점심 이후 이어진 오후 재판에서 검사 측은 이 전 부지사가 술자리 장소와 날짜, 시간, 술을 마신 정도 등에 대해 진술을 수차례 번복했다고 주장했다.
검사 측은 “처음에는 본인이 술을 마셨다고 하다가 술을 마시지 않고 입만 댔다며 말을 바꿨다”며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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