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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N% 성과급 겨냥 “영업이익 배분은 노동쟁의 대상 아니다”

동아일보
李, N% 성과급 겨냥 “영업이익 배분은 노동쟁의 대상 아니다”

ONP 요약

이 대통령이 최근 노조들이 요구하는 것들(회사의 투자 결정이나 이익 배분)이 협상의 대상이 되는 범위가 너무 넓어졌다고 걱정했습니다. 정부가 어디까지를 협상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명확한 기준을 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중도 성향:기준 정립 필요 — 노란봉투법 시행 후 노동쟁의 범위가 모호해져 정부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관찰

보수 성향:법 부작용 강조 — 노란봉투법으로 인해 기업의 경영상 결정까지 협상 대상이 되는 폐해를 지적

이재명 대통령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대기업 노동 현장에서 화두가 된 ‘영업이익 일정 비율 성과급’ 요구에 대해 노동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노조법 개정 이후 쟁의 대상이 지나치게 넓게 해석되고 있다며 정부가 지침을 통해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취지다.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배분하는 문제가 과연 쟁의 대상이냐.

저는 아닌 쪽이 높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법을 주로 공부한 사람인데, 쟁의 대상이 너무 광범하게 확장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특히 삼성전자가 광주 군공항 부지에 반도체 공장 건설을 추진하는 문제를 두고 삼성 노조가 쟁의 대상이라고 주장한 사례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광주에 공장을 지으면 혹시 전보될 수 있으니 노동쟁의 대상이라는 주장 같은데, 그렇게 따지면 모든 회사의 경영권 행사가 관련 없는 게 없지 않느냐”고 했다.

또 “협의해보고 극단적으로 (노조가) 동의 안 하면 가지 마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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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동쟁의 대상 범위 기준 마련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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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노란봉투법 시행 후 노동쟁의 범위가 과도하게 확장되는 것에 대한 정부 우려
  • 삼성전자 초기업노조의 광주 반도체 건설과 영업이익 배분을 노사 협상 의제로 제시
  • 정부의 고용노동부 지시 및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대수보) 잠정 연기

관련 개체

삼성전자Lee Jae-my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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