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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與 '경찰 무제한 긴급체포 허용' 법안에 폭탄 심어놓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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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20일 여당이 추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경찰의 무제한 긴급체포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면서 "폭탄을 심어놓은 것"이라고 했다.

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찰의 긴급체포 시에는 12시간 이내에 검사에게 '승인'받도록 하는 규정도 '사후 통보'로 바꿔서 무제한 긴급체포가 가능하게 자기들 법안에 슬그머니 폭탄을 심어놓았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서영교 의원은 들키니까 그런 거 아니라고 우긴다. 이런 사람이 법사위원장을 하겠다고 하고 있다"며 "국가는 피해자의 편, 무고한 시민의 편이어야 한다"고 했다.

이후 한 의원은 재차 글을 올려 "지금은 경찰이 긴급체포를 하면 즉시 검찰로 긴급체포 승인을 요청하고, 검사가 긴급체포 요건이 안 된다고 판단하면 불승인하고 경찰은 즉시 석방해야 한다"며 "실제로 불승인 사례는 매우 많고 경찰의 체포 남발을 방지하는 국민 인권 보호의 핵심 제도"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왜 이러는 건가. 오래된 복수심, 만족 때문에 이러는 건가. 강성 지지자들의 전당대회 표 때문에 이러는 건가"라고 했다.

또한 "민주당은 검사가 나중에 사후영장을 청구 안 하면 된다느니, 법원이 나중에 영장을 기각하면 된다느니 하면서 괜찮다고 한다"며 "민주당은 불법체포 구금된 억울한 시민들에게, 불법체포 남발로 공안국가화를 걱정하는 국민들에게 그렇게 괜찮다고 말해보라"라고 덧붙였다.

그는 페이스북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담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서도 "보완수사 금지는 피해자 대신 범죄자 편을 들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보완수사권은 검사의 권리가 아니라 보완수사를 받을 시민의 권리이고 피해자의 권리"라며 "토론도 못 나오고 도망가는 서영교 의원 같은 사람과 김어준씨가 시민과 피해자의 권리를 주니 안 주니 자기 물건 주듯이 정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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