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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연장법' 필버 충돌…여 "국힘도 수사 대상" 야 "언제까지 우려먹나"(종합)

뉴시스 속보

ONP 요약

2차 특검팀이 조사를 계속할 수 있는 기한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법을 바꿔서 1개월을 더 조사할 수 있게 하려 하는데, 국민의힘은 무한 토론으로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보 성향:진실 규명 필수 — 아직 해결되지 않은 내란·국정농단 사건의 수사를 완결하기 위해 기간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보수 성향:정치 보복 특검 — 야당 중심 수사에 쓰인 비용 낭비와 정당성 부재를 비판하며 중립적 선관위 특검 도입을 주장한다.

[서울=뉴시스] 이승재 한은진 우지은 김윤영 기자 =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3대 특검의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20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대치에 돌입했다.

5선 중진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2차 종합특검 연장법'이 상정된 직후인 오후 2시16분께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연단에 섰다. 이후 2시간51분 동안 발언하고 오후 5시7분께 필리버스터를 마쳤다.

윤 의원은 "사골 국물을 우려먹어도 도대체 얼마나 이 국물을 우려먹어야 하는가"라며 "지금 5탕, 6탕까지 하면 그 국물은 맹탕이 될 텐데 그 불을 때는 가스비가 아깝지도 않은가"라고 말했다.

이어 "3대 특검의 활동 기간이 총 510일"이라며 "그 수사가 끝나자 이제는 그것을 이어받는 2차 종합특검법이 만들어졌다. 법이 정한 수사기간 90일을 다 썼고 법이 허용하는 2번 연장을 다 썼다"고 했다.

그는 "오는 24일 법이 정한 2차 특검의 마지막 날이 된다"며 "여기서 30일을 더 연장해 달라는 것이 오늘 상정된 개정안이다. 더하면 690일로 햇수로는 2년 가까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임기 5년에서 3분의 1이 넘는 시간 동안 이 나라에는 특검이라는 임시적 수사기관이 한 번도 문을 닫지 않고 돌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또다시 수사 기간을 연장하겠다고 한다면 그 이유를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는 것이 기본"이라며 "아예 특검이 상설 수사기관이 됐다. 이게 어떻게 공정한 특검인가"라고 말했다.

또한 "예외를 통제해야 할 법이 예외를 허용하는 수단으로 이용된다면 이것은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제가 반대하는 것은 진상 규명 자체가 아니다. 진상 규명이라는 이름으로 한시적인 특검을 이용해 사실상 정치 보복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했다.

찬성 측 토론자 첫 주자로 나선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오후 5시10분부터 필리버스터를 진행 중이다.

김 의원은 "이번 수사는 내란, 윤석열·김건희의 국정농단, 순직해병 사건으로 철저하게 국한돼야 하고 특검법에 정해진 범죄만 엄격하게 수사 대상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을 포함한 30명의 국민의힘 의원을 윤석열 체포 방해 혐의로 특수공무집행방해 수사를 하고 있다"며 "정확히 종합특검의 수사 대상인 윤 의원이 1번 반대 토론을 하는 것은 이해충돌이 아닌가 우려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이 1번 반대 토론 주자라는 것만으로 국민의힘이 자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를 막으려는 목적으로 종합특검 연장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해석될 수 있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종합특검은 3대 특검이 남긴 숙제들을 이어받은 특검이다. 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은 법이 정한 수사 기간이 만료되면서 손대지 못한 사건들을 남긴 채 종료됐다"며 "그 남은 사건을 끝까지 밝히라는 국민적인 요구하에 지난 1월 국회가 통과시켜 가동 중에 있는 특검이 종합특검"이라고 말했다.

또한 "노상원 수첩,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로비, 양평고속도로 의혹 등 법이 정한 17가지 수사 대상은 하나하나가 과거였다면 그 자체로 특검이 만들어졌을 정도의 중대한 사안"이라며 "민주화 이후 초유의 비상계엄 그 진상을 한 톨의 의혹도 남김없이 규명하고 책임 있는 자들을 끝까지 처벌하는 것, 그것이 종합특검이 출범한 이유"라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1회 30일로 규정한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을 2회 각 30일까지 허용하고, 공소유지 변호사를 신설해 공소유지 체계를 강화하며 파견 공무원 상한을 20명 증원하는 등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필리버스터와 동시에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경과하면 무기명 표결을 진행,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토론 종결이 의결된다.

현재 재석 의원 299명 중 18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민주당 의석은 총 161석으로 단독 종결은 불가능하다. 12석의 조국혁신당을 비롯해 무소속 의원들의 협조가 필요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gold@newsis.com, now@newsis.com, youn@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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