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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보호, '책임 주체'를 바꾸겠다는 제안 방향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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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당하는 순간부터 교사는 혼자가 된다. 교권침해든 악성민원이든 아동학대 신고든, 제도는 그 사안을 교사 한 사람에게 파편 단위로 떠안겨 왔다. 조사를 받고, 진술서를 쓰고, 때로는 소송까지 감당하는 일을 사실상 개인이 고립된 당사자로서 혼자 견뎌야 했다.

최근 민주연구원(이경아 연구원)이 내놓은 교육활동보호국 신설 제안은 바로 이 지점을 건드린다. 교사를 민원과 분쟁의 '직접 상대'에서 떼어내고, 국가와 기관이 공식적·법률적 대응 주체가 되도록 책임을 옮기겠다는 설계다.

나는 이 방향성에 분명히 의미가 있다고 본다. 교권 보호 논의가 그동안 머물러 있던 자리에서 한 걸음 나아간 지점이고, 교사를 분쟁의 당사자에서 분리한다는 원칙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다만 진짜 관건은 조직도를 어떻게 그리느냐가 아니다. 책임을 떠안게 될 기관에, 그 책임을 실제로 감당할 법적·인적 역량을 부여하느냐에 있다.

보호국과 센터, 현장지원팀이라는 이름만 신설하고 전담 인력을 새로 충원하지 않는다면, 책임은 교사 개인에게서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자와 행정실로 주소만 옮겨갈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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