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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영광 염전서 노동자 감금·가혹행위... 업주 등 3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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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영광 염전서 노동자 감금·가혹행위... 업주 등 3명 구속

AI 통합 요약

2026년 6월 15일 서울중앙지법은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의 구속 여부를 가리는 실질심사를 진행했다. 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한 평양 드론 작전을 승인했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를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다고 판단했다. 김 전 의장을 포함한 합참 관계자들은 동일한 혐의로 연이어 구속심사를 받았다.

전남 영광의 한 염전에서 노동자들을 상대로 폭행과 감금, 임금체불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염전 업주 등이 경찰에 구속됐다. 경찰은 과거 신안에서 발생한 '염전노예' 사건과 유사한 인권 침해 가능성에 주목하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15일 <오마이뉴스> 취재에 따르면, 전남 영광경찰서는 최근 영광지역 염전 업주 A씨와 종사자 2명 등 모두 3명을 폭행과 감금 등 혐의로 구속했다. 이중엔 여성도 1명 포함됐다.

업주 A씨 등은 염전 노동자 3명에 대해 폭력 등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50~60대 한국인 남성인 피해자 3명은 A씨가 운영하는 염전 3곳에서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3년 이상 일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가운데 1명은 글을 읽고 쓰지 못하는 등 의사 표현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피해자는 피해자들은 가족이 없거나 가족과 연락이 단절돼 있어, 경찰이 임시 조치로 제3의 장소에서 보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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