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도 성향
송민호, 복무 관리 책임자에 돈 빌려줘…"친분 때문, 공모 아냐"
머니투데이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무단결근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받은 그룹 위너 송민호(33)가 자신의 혐의와 관련해 복무 관리 책임자와 공모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판사 성준규)은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민호와 복무 관리 책임자 이모씨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직전 재판에서 변론이 종결된 송민호는 이날 이씨가 신청한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송민호는 2023년 5월30일부터 이듬해 12월2일까지 사회복무요원 근무 당시 102일을 무단으로 결근한 의혹을 받는다.
이씨는 해당 기간 송민호와 공모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도록 하고, 출근부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병가와 연가로 처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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