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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에 “예쁜 사람이 사장님 옆에 앉아”…법원 “성희롱·감봉 정당”
세계일보

상급자가 부하 직원에게 ‘예쁜 사람이 사장님 옆에 앉으라’는 취지의 발언한 것은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장를 상대로 낸 부당징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16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모 재단법인 예술단 소속 무용단 기획실장으로, 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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