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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제3자뇌물 재판, 김성태 공소기각 파기에 숨고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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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쌍방울 800만 달러 대북송금 관련 제3자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재판부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공소기각 사건 진행 상황을 보고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 부장판사)는 13일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 사건 공판기일을 8차 공판준비기일로 변경해 진행하며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주 김성태 피고인에 대한 공소기각이 고등법원에서 파기됐다"며 "아직 피고인 상고 여부가 나오지 않았는데 상고될 경우 대법원 판단을 기다려보고, 상고를 하지 않으면 절차 진행을 다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형사11부는 지난 2월 이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김 전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사건이 검찰의 이중기소에 해당한다며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지난 10일 항소심 재판부인 수원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건우)는 이와 같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수원지법으로 환송하는 판단을 내렸다. 원심의 이중기소 판단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것이다.

해당 사건은 김 전 회장 측이 상고하면 대법원에서 공소기각에 대한 판단을 다시 받게 되며, 상고하지 않을 경우 수원지법에서 다시 유무죄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재판부에서도 김 전 회장 사건 진행 결과에 따라 이 전 부지사 재판을 맞춰 진행하겠다는 뜻을 보인 것이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 전 부지사 측의 공소권남용 주장 등에 대한 판단은 이 사건 심리를 모두 마무리 지은 뒤 결론 내리기로 했다. 김 전 회장 때처럼 심리를 전혀 진행하지 않은 채 먼저 판단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 전 부지사 측은 그동안 공판 과정에서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이른바 '진술 세미나' 등을 통해 이 전 부지사를 회유했다며 검찰의 위법수사 여부 등 공소권 남용에 대한 심리를 먼저 진행해 달라고 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를 위해 공소사실에 포함된 간접사실의 증거 특정 및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게 된 단서 등에 관한 검찰의 석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오는 9월21일 절차도 공판준비기일로 진행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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