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유죄 판결의 법리, 오세훈에게도 적용될까

오는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린다.
쟁점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오 시장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 비공표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에게 약 3300만 원의 조사 비용을 대신 부담하게 했는지 여부다. 오 시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달 17일 결심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을 구형했다.
이번 선고가 주목받는 이유는 오 시장 사건 자체보다 며칠 전 나온 윤석열씨의 유죄 판결 때문이다.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같은 '명태균 여론조사' 사건으로 기소된 윤씨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과 추징금 약 1396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씨 부부와 명씨 사이에 여론조사 무상 제공에 관한 '순차적·암묵적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앞서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김건희씨가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는 다른 결론이었다.
특검도 바로 움직였다. 특검은 최근 오 시장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22부에 윤씨 사건 판결 내용을 분석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진관 재판부가 인정한 법리가 오 시장 사건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특검은 오 시장이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를 명씨에게 요청한 실질적 의뢰자이며, 두 사람 사이에 여론조사 실시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핵심은 오 시장의 '인식'과 '승인' 여부
두 사건 모두 명태균씨가 실시한 여론조사를 둘러싼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이다. 하지만 재판부가 판단해야 할 핵심 쟁점은 다르다.
윤씨 사건에서는 명씨가 무상으로 제공한 여론조사가 정치자금법상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명시적인 계약서나 대가 지급 약속이 없더라도 반복적으로 제공된 맞춤형 여론조사가 후보자의 선거 전략에 활용됐다면 정치자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이진관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반면 오 시장 사건은 여론조사 자체보다 비용이 누구의 의사로 지급됐는지가 중요하다. 특검은 오 시장이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당시 비서실장이던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통해 김한정씨가 비용을 대신 부담하도록 했다고 보고 있다. 결국 오 시장 측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제3자가 지급하도록 했는지가 쟁점이다.
오 시장은 재판 과정에서 명씨를 만난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명씨가 선거 전략을 맡길 정도의 전문성을 갖췄다고 보지 않았다며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비용 대납을 요청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김한정씨 역시 자신의 판단에 따라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비용을 지급했을 뿐 오 시장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특검은 명씨 진술과 김영선 전 의원의 법정 증언 등을 토대로 오 시장이 여론조사를 요청했고, 비용은 특정 후원자가 부담하기로 했다고 본다.
명씨는 오 시장이 "나경원을 이기는 여론조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했다. 특검은 최근 제출한 의견서에서도 오 시장이 여론조사를 요청한 의뢰자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결국 명씨 진술의 신빙성과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를 재판부가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유무죄를 가를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이 이진관 판결에 주목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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